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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경기침체 및 실업자가 급증하는 올해 정부에서는 재난지원금, 각종 지원금을 내놓고 있는데요.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 정책으로 구직촉진수당이 재도입되었습니다. 실업률과 동시에 취업률이 급격히 하락함에 따라 이러한 정책을 재도입한 것입니다.
저소득층 구직촉진 수당이란?
저소득층 가정의 구직자에게 월 50만 원씩 6개월 간 구직 촉진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2020년도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잠시 동안만 도입되었습니다. 월 50만 원을 최대 3개월 동안만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니더라도 정부에서 직접 주는 돈이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있지 않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구직촉진 수당 기준이 있나요?
나이 기준은 15세~64세로 중위 소득 50% 이하이고 재산이 3억 원 이하여야 하며, 노력 없이 수당을 받기 위한 목적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전의 취업 기준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취업 기준은 최근 2년 이내에 800시간 이상 취업 경력, 혹은 100일 정도의 취업 경력이 있으면 수급 요건에 맞습니다. 단, 18세~34세의 경우는 특례 적용으로 중위소득 120% 적용이 됩니다. (1인 가구 기준 월 211만 원 이하의 소득)
중위 소득 50% 이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 1인 가구 : 91만 원
▶ 2인 가구 : 154만 원
▶ 3인 가구 : 199만 원
▶ 4인 가구 : 243만 원
이전에 자영업 혹은 유튜브 등을 했었는데 저소득층 구직 촉진 수당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에 말씀드린 대로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본인이 최근 2년간 번 소득을 정부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부에서는 이를 근거로 근로시간을 환산하게 되어 저소득층 구직촉진 수당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합니다.
구직 활동 범위
- 면접
- 직업훈련 수강
- 자영업 준비
- 특정한 분야의 전문성 향상 활동
등이 있습니다.
구직 촉진수당 시행일은 언제부터 인가요?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20년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잠시 동안 시행 중입니다. 그리하여 올해 2020년은 월 50만 원씩을 최대 3개월까지만 지급이 될 것이라고 해요.
본격적인 시행일은 2021년 1월 1일부터입니다. 내년 구직촉진수당 수급인원을 40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예산은 1조 원가량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2022년에는 50만 명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해요. 이 혜택을 임금근로자만 포함되지 않도록 프리랜서, 자영업, 특수고 용종 사자 등의 취업 경험 요건도 확인할 수 있도록 장치를 도입했습니다.
구직 촉진수당 지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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