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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최저임금 인상 여부 알 수 있을까
매년 최저임금 심의를 하지만 올해 가장 큰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6월 11일에 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오늘 밝혔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근로를 하는 모든 사람이라면 모두들 궁금해하실 2021 최저임금 인상 여부에 관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기업계의 90퍼센트는 2021년 최저임금의 동결이 불가피하다며 인상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인하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반대로 노동계에서는 생계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만큼의 임금을 인상해 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계와 노동계의 의견차이는 극과 극인데요. 올해 대유행으로 번진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한 국제적 팬데믹으로 인해 그 영향이 극심해졌습니다.
2021 최저임금을 예상해보자
그동안의 최저임금을 표를 보자면,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었던 2017년을 시작으로 작년인 2019년까지 최저 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었고, 때문에 올해 2020년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2.9%로 최근 3년보다는 소폭 인상된 약 179만 5천 원으로 정해졌었습니다.
연초에만 하더라도 올해 반도체 호황기를 예상하면서, 2021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인상의 목소리가 컸었는데요. 굉장히 큰 변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게 되면서 현재도 큰 피해를 보고 있죠. 코로나 19로 인한 소비 감소는 매장, 기업의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였고, 때문에 전 세계 경제가 얼어붙었습니다.
지난 3월 30일 정부청사에서서 진행한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최저임금 위원회는 최저임금을 의논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해 8월 5일까지 2021년도 최저임금을 확정시키고 고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업계측에서는 동결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짐과 동시에 기업, 매장의 규모와 업종에 따른 분류를 하여 차등을 두고, 최저임금 계산에서 주휴수당을 제외하자는 의견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2021년 최저임금 인상만을 주 의견에 두고 내부적으로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패닉이 오며 사태는 매우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또한 일자리 창출 및 유지가 가장 중요한 사안인 만큼 각자의 입장만 고수할 것이 아니라, 모두가 협력하는 상황이 흘러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되는 실업자수 증가와 고용대란이 심해지고, 실업급여 지급액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고려한다면, 2021 최저임금 인상에는 큰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발생했을 시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것은 소상공인입니다. 실질적인 피해가 큰 상황이고, 그 피해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2021 최저임금을 올린다는 것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넘어서 길게는 근로자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1년도 최저임금 고시일이 다가오는 만큼 기업계와 노동계에서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둘 다 의견을 굽히기 힘든 상황이기도 하지만, 팬데믹 사태가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2021년 최저임금은 동결에서 소폭 인상될 것 같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경제적 위기 언제쯤 탈출 할 수 있을까
코로나 19의 굉장한 전염력으로 인해 여기저기서 지역감염 사례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온 국민들이 힘을 쓰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100% 막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나오기 전 까지는 우리는 코로나 19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침체의 완화는 아직까지도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2021 최저임금 언제 알 수 있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의요청을 해서 3월 31일을 기준으로 90일 이내, 즉 6월 29일까지 입니다. 내년 최저임금 확정과 고시는 8월 5일입니다. 늦어도 다음달 정도에는 알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입장의 의견이 팽팽한 만큼 논의시간이 길어지겠지만, 법정시한이 정해져 있는 만큼 원래 예정되어 있던 날에 나오니 너무 조급해 말고 기다리시는 것이 심신이 편안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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