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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부동산 대책 발표 내용 한 번에 총정리

 

얼마 전 새로운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죠. 6월 17일에 발표되어 617 부동산 대책이라고 하는데요. 617 부동산 대책의 주목적은 투기과열지구 확대와 조정대상지역 확대, 부동산 세금 강화(법인 소유), 갭 투자 방지 목적입니다. 오늘은 그 발표 내용을 한 번에 보기 쉽게 총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작년 부동산 흐름부터

작년 1216 부동산 대책 후 전국적으로 부동산의 가격이 안정세 유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규제되지 않은 지역을 중심으로 투기와 과열 양상이 심해짐에 따라 인천, 오산, 안산 등은 단기 차익을 목적으로 한 매수세 증가로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특히나 안산은 수도권 지역 중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이 지속되고 있죠.

대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대전은 오래전부터 상승세였지만, 점점 그 상승폭이 커지고 있었죠. 규제가 걸렸음에도 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추가로 대전 인근에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인식이 있었던 청주까지 개발이 발표되면서 갑작스러운 높은 상승률을 찍었습니다. 이 같은 부동산 과열이 지속해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617 부동산 대책 항목별 정리

 


1. 투기지역과 조정대상지역 확대

617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대전시는 투기지역과 조정대상 지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정리☆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자금조달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2 주택자의 경우 종부세가 추가로 과세됩니다.

-조정 대상지역이므로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분양권 전매 제한이 들어옵니다.

-규제로 인해 주담보를 받은 경우 9억 이상의 주택 취득과 관계없이 6개월 이내로 전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또한 전대 보증금 한도가 지역별로 상이했었습니다.(수도권 4억, 지방 3억) 하지만 지역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2억으로 한도가 축소되었습니다. 단, 이것은 개정 시행 이후의 신청한 부분부터 적용이 되니 참고하세요.

 

2. 법인 부동산 규제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관하여 종부세율이 인상되었습니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개인 세율 중 최고세율을 3% 또는 4%로 규정지으며, 이는 2021년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종부세의 공제가 폐지됩니다. 또한 종부세를 비과세 중이었던 8년 장기 임대주택에 관해 617 부동산 대책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8년 장기임대 주택에도 종부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주택 양도 시 추가 세율을 20%로 인상하며, 법인 거래 관련하여 조사를 강화합니다. 법인 거래 시 실거래신고서식이 아닌 법인용 신고서식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3. 갭 투자 방지

기존에는 9억이 넘는 주택 보유자에게 전대보 제한을 하였고, 전대를 받은 후에 9억이 넘는 주택을 구입하게 될 경우 전대 받은 금액을 회수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617 부동산 대책에서는 해당사항이 변경되었습니다. 투기지역으로 선정된 지역 내에서 3억이 넘어가는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전대보 제한을 걸었습니다. 또한 전대를 받고 3억이 넘는 주택을 구매 시에도 마찬가지로 전대 받은 금액을 즉시 회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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