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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부터 소상공인 2차 대출 최고 금리가 2%p 내려갑니다. 집합 제한을 받고 있는 업종에 종사하는 임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천만 원까지 추가 대출이 가능한 특별지원이 시작되는데요. 대출자격 확인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은행권에서는 지난달 12월 최고 금리를 연 4.99%에서 연 3.99%로 1%p 인하하기로 결정했고, 여기서 국민, 우리, 기업, 신한, 하나, 농협 은행은 1%p를 더 내리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6개 은행에서는 연 2%대의 금리가 일괄적으로 적용됩니다. 그 외의 은행들은 연 2~3%대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인해 집합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을 위해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개편하여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1차 대출에 이어 2차 프로그램이 내용이 확대/개편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2차 대출 자세히 알아보기
접수일 : 1월 18일부터 가능
지원 대상 : 집합 제한 업종 임차 소상공인 (아래를 참고)
거리두기 2단계시 집합 제한 업종 5종
식당·카페 / 실내체육시설 / 직접 판매 홍보관 / 스탠딩 공연장/ 노래연습장
거리두기 2.5단계시 집합 제한 업종 11종
식당·카페 / PC방 / 멀티방 / 오락실 / 숙박업
이·미용업 / 영화관 / 스터디 카페 /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등
지원한도 : 최대 1천만 원 대출 (2년 거치·3년 분할상환)
보증료 : 1년 차에는 없으며, 2~5년 차일 경우 0.6% 적용
지원금리 :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금리 적용 (약 2~3% 초반)
참고사항 : 기존에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사용했던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1천만 원 신청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그리고 기존 소상공인 2차 프로그램과 중복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은행에 직접 방문하거나 은행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하여 비대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2차 대출 시 준비 서류
- 사업자 등록증
- 소득금액 증명원
- 부가세 과세 표준 증명원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조건 확인 여부를 위해 필요 서류가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에 공지되는 내용을 참고하시어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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